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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수은 지식재산권 귀속 · 이용허락 합의서 (초안)

용도 = 조수은이 아트조이((주)자고등)에서 AX 전담으로 일하며 만드는 자산에 대해, 소유권은 회사에 주되 본인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남기는 계약 초안. 작성 = 코디(2026-09-15 · 페페 지시). 코디는 변호사가 아니다 — 서명 전 노무 · IP 변호사 1회 검토를 권한다(30~50만원 수준). 특히 별지2(비밀정보 특정) 와 제11조(경업금지) 가 회사 쪽에서 뒤집어 쓸 수 있는 자리다. 전달 형식 · 시점은 페페 결정 대기(handoff.md NOW).

🤝 전제 — 왜 «지금» 쓰는가 (페페 지시 26.9.15 · 이 문서의 출발점)

이 합의서는 서로를 방어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회사와 직원의 사이가 좋은 지금, 인간적 도의로 미리 정해 두어 훗날 어느 쪽도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이가 틀어진 뒤에 정하려 하면 그때는 협상이 아니라 분쟁이 된다.

누가 무엇을 얻나
회사(갑) 소유권이 문서로 명확해져 자산의 사업적 활용 · 외부 공개 · 처분에 다툼이 없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계 의무가 계약에 남는다(제10조 제3항)
직원(을) 쌓은 경험이 경력 자산으로 남는다. 「어디까지가 회사 것인가」를 매번 눈치로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둘 다 분쟁 예방. 실제 다툼의 대부분은 악의가 아니라 「무엇이 회사 것이고 무엇이 비밀인지 아무도 적어두지 않아서」 생긴다

⛒그래서 이 문서는 어느 한쪽이 상대에게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양쪽이 지금의 신뢰를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같이 남기는» 형식으로 쓴다. 아래 조항과 협상 가이드도 전부 이 전제 위에 있다.


0. 먼저 알아야 할 법적 기본값 (계약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자산 근거 계약 없을 때
코드 · 프롬프트 · 문서 · 디자인 저작권법 §2-31, §9 회사가 저작자.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전부. 프로그램은 공표하지 않아도 회사 것(§9 단서)
발명(특허 대상) 발명진흥법 §10, §15 발명자 = 조수은, 회사는 무상 통상실시권. 승계규정 있으면 회사 승계 + 정당한 보상 청구권(포기 불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부정경쟁방지법 §2-2, §18 영업비밀 반출 = 형사처벌. 계약 이전에 법이 막는다

🔑열쇠는 저작권법 §9 한 문장이다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즉 계약으로만 뒤집을 수 있고, 계약이 없으면 자동으로 전부 회사 것이 된다. 이 합의서가 그 「다른 정함」이다.

⚠영업비밀의 3요건 중 「비밀관리성」이 방어선이다 —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정보는 영업비밀이 아니다. 그래서 별지2에 회사가 직접 비밀정보를 특정하게 만드는 것이 조수은에게 유리하다(적지 않은 것은 나중에 영업비밀이라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1. 합의서 본문 (초안)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이용허락 합의서

전문(前文)

주식회사 자고등(이하 "갑")과 조수은(이하 "을")은, 을이 갑의 AI 전환(AX)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그 성과물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것을 예상하고,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 시점에 권리의 귀속과 이용 범위를 미리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어느 일방에게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 신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과 취지) ① 본 합의서는 을이 갑의 업무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 자동화 도구 · 프롬프트 · 디자인 · 문서 등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하고, 갑의 사업상 이익과 을의 직업적 자산 축적이 양립하도록 이용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합의서는 어느 일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대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이익이 서로 충돌하지 아니함을 미리 확인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본 합의서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취지에 따른다.

제2조 (정의) ① "산출물"이란 을이 갑에 재직하는 동안 갑의 업무로 작성한 컴퓨터프로그램 · 스크립트 · 프롬프트 및 지시문 · 자동화 워크플로 · 데이터 구조 · 디자인 · 문서 일체를 말한다. ② "배경IP"란 을이 본 합의서 체결 이전에 작성하였거나, 갑의 업무와 무관하게 을의 시간과 설비로 독자적으로 작성한 제1항 각 호의 것으로서 별지1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③ "비밀정보"란 갑이 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로서 별지2에 특정된 것을 말한다. ④ "일반지식"이란 을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프로그래밍 기법 · 자동화 설계 방법론 · 도구 사용법 · 업무 수행 노하우 등 특정 사업자에 고유하지 아니한 지식과 경험을 말한다.

제3조 (배경IP의 유보) ① 배경IP의 권리는 을에게 유보되며, 본 합의서의 어떤 조항도 배경IP를 갑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배경IP가 산출물에 포함되거나 결합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배경IP를 갑의 사업 목적 범위에서 무상 · 영구 · 비독점적으로 이용(복제 · 수정 · 실행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갑은 이를 초과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③ 별지1은 분기 1회 갑 · 을 상호 서명으로 갱신하며, 갱신 시점까지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그 시점 이후 배경IP로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을이 작성 시점을 객관적 자료(버전관리 이력 · 공개 기록 등)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산출물의 귀속) 산출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은 작성과 동시에 갑에게 귀속한다. 을은 갑이 산출물을 제한 없이 이용 · 변경 · 처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을에 대한 이용허락) 🔑핵심 조항 ① 갑은 을에게 산출물을 비독점적 · 무상 · 영구적 · 전세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에는 복제 · 개작 · 2차적저작물의 작성 및 그 이용이 포함된다. ② 제1항의 권리는 을의 퇴직 · 본 합의서의 해지 후에도 존속하며, 갑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③ 을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때 다음 각 호를 산출물에서 제거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1. 갑의 상호 · 상표 · 브랜드 자산  2. 갑의 고객정보 · 거래처 정보 · 거래조건 · 매출 등 영업자료 일체  3. 별지2에 특정된 비밀정보 ④ 을은 제1항의 권리를 갑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그 자체로 양도하거나 재라이선스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제3항에 따라 가공한 결과물을 자신의 직무 수행에 이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오픈소스 공개) ① 산출물 중 특정 고객 · 특정 업무에 종속되지 아니한 범용 도구에 대하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MIT · Apache 2.0 등)로 공개할 수 있다. ② 공개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제5조 제3항 ·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의 공개 요청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하며,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힌다.

제7조 (비밀유지의 범위와 예외) ① 을은 비밀정보를 재직 중 및 퇴직 후 3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갑의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공지된 정보 또는 을의 귀책 없이 공지가 된 정보  2. 을이 갑에 재직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정보  3. 제2조 제4항의 일반지식. 을이 문서 · 매체 · 기록을 참조하지 아니하고 기억에 남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비밀정보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별지2에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는 비밀정보로 보지 아니한다. 갑은 별지2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는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제8조 (직무발명) ① 을의 직무발명에 관하여는 발명진흥법을 따른다. ② 갑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본 합의서의 어떤 조항도 이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9조 (포트폴리오) ① 을은 공표된 산출물을 자신의 경력 증빙 · 구직 · 강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시연할 수 있다. ② 미공표 산출물의 공개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는다. 갑은 비밀정보 · 고객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동의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퇴직 시 절차) ① 을의 퇴직 시 갑과 을은 별지3(반출 허용 목록) 을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별지3에 기재된 것은 을이 반출 · 보관 · 이용할 수 있으며, 갑은 이후 이에 대하여 반환 · 삭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③ 갑의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을은 퇴직 전 산출물의 구조 · 운영 방법 · 갱신 절차를 문서로 인계한다.

제11조 (경업금지) ⚠아래 ②항이 없으면 서명하지 않는다 ① 을은 퇴직 후 O개월간 갑과 동일한 상품군을 취급하는 유통사업자에 대하여 갑의 비밀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의 경업을 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제한에 대한 대가로 퇴직 시 월 통상임금의 O%를 제한 기간 동안 지급한다. 대가의 지급이 없는 경우 제1항은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은 을의 직업 일반(디자인 · AX 업무 그 자체) 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기타) ① 본 합의서와 근로계약 · 취업규칙이 저촉하는 경우 본 합의서가 우선한다. ② 본 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③ 갑과 을은 본 합의서의 이행과 해석에 관하여 신의에 좇아 성실히 협의하며, 이견이 발생한 경우 소송에 앞서 상호 협의를 우선한다. 협의 과정에서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다. ④ 본 합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르며, 제3항의 협의로도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한다.

2026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자고등 대표이사      (인) 을: 조 수 은      (인)


2. 별지 양식

별지1 — 배경IP 목록 (분기 1회 갱신)

번호 명칭 형태 최초 작성 시점 증빙 비고
1 (예) 상세페이지 생성기 코어 웹앱 · HTML/JS 2026-09-11 GitHub 커밋 이력 업무 외 시간 · 개인 장비
2 (예) 이미지 리사이즈 프리셋 세트 스크립트

작성일 2026- -  갑 서명     을 서명    

별지2 — 비밀정보 특정 (갑이 작성)

번호 비밀정보 범위 관리 방법 통지일
1 (예) 거래처별 매입 단가표 파일 O종 접근권한 제한 · 대외비 표시
2 (예) 이지어드민 계정 · API 키

⚠이 표를 갑이 직접 채우게 한다. 「업무상 알게 된 일체의 정보」 같은 포괄 문구는 받지 않는다 — 그러면 제7조 제3항의 방어선이 사라진다.

별지3 — 퇴직 시 반출 허용 목록

번호 대상 형태 처리 근거
1 코드 사본 반출 · 이용 허용 제5조
2 배경IP 을 소유 제3조

퇴직일 2026- -  갑 서명     을 서명    


3. 조수은용 협의 가이드

🤝위 「전제」를 대화의 첫 문장으로 꺼낸다 — 「제 몫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사이가 좋을 때 서로 헷갈릴 자리를 미리 없애 두자는 겁니다」. 이 말이 먼저 나가면 아래 항목들은 요구가 아니라 제안으로 읽힌다. 순서가 반대면 같은 내용도 경계심을 산다.

3단 선택지 (위에서부터 제안, 아래로 조정)

단계 구조 조수은 유리도 회사 수용 가능성
상 저작자 = 을, 갑에게 전용이용허락. 저작권법 §9 를 정면으로 배제 최상(저작인격권까지 보유) 낮음 — 회사가 「우리 것이 아니다」를 받아들여야 한다
중 🔑추천 저작재산권 = 갑, 을에게 라이선스백(위 초안 제5조) 실질적으로 충분 — 카피본을 만들어 쓸 수 있다 높음 — 회사는 소유권을 다 가지므로 잃는 것이 없다
하 소유권 = 갑, 을은 배경IP(제3조) + 포트폴리오(제9조) 만 최소선 매우 높음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되는 3가지 (그래서 지금 넣는다)

  1. 제3조 배경IP — 없으면 입사 전 자산까지 섞여 전부 회사 것이 된다. 나중에 「그건 원래 제 거였는데요」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진다. 지금 목록으로 적어두면 서로 다툴 일이 없다.
  2. 제7조 제3항 일반지식 예외 — 없으면 「배운 것」까지 사용 금지가 되어 사실상 재취업이 막힌다. 회사도 그런 의도는 아닐 것이므로, 의도대로 적어두는 것이 맞다.
  3. 제11조 제2항 경업금지 대가 — 대법원 2009다82244 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 · 기간 · 지역 · 직종과 함께 대가 제공 유무를 유효성 판단 요소로 본다. 대가 없는 경업금지는 무효로 보는 경향이라, 대가 없이 서명하면 회사도 「있는 줄 알았던 보호」가 실은 없는 상태가 된다 — 회사를 위해서도 명시하는 게 낫다.

회사에도 이익인 이유 (같이 쓰는 논리)

계약서로도 못 가져가는 것 (선을 먼저 그어라)

계약 밖 운영수칙 (증거가 곧 권리다)


4. 이 문서와 헷갈리면 안 되는 것

문서 당사자 내용 상태
이 문서 아트조이 ↔ 조수은 개인 직원이 만든 자산의 권리 귀속 · 이용 초안 완료
AX 용역계약서 아트조이 ↔ 페페(신동승 차장) 구축 범위 · 대금 · 데이터 · 승인 단계 · 대외비 ⏳미작성(제안서 v3 「다음 단계 ④」)